선원법 제46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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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3. 삭제 | |
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