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조 부칙

2020.02.18 제17032호

2020.02.18 제170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