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조 부칙

2015.02.03 제1318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2.03 제1318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