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2조 [ 설립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2013.03.23 개정)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2013.03.23 개정)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