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2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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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2013.03.23 개정) | |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