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9조 부칙
2026.10.27 제22126호
2026.10.27 제221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정원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는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최소승무정원 증서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