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6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2.01.04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2.01.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