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2조 [ 선원관리사업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26.10.27 개정)
2026.10.27부터 시행 [2026.10.27 법률 제22126호 부칙 제1조]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6.10.27 개정)
2026.10.27부터 시행 [2026.10.27 법률 제22126호 부칙 제1조]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021.06.15 개정)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2021.06.15 개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2021.06.15 개정)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1.06.15 신설)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2021.06.15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2021.06.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