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2조 부칙
2021.06.15 제18286호
2021.06.15 제182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4조의2 및 제17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취업 신고의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 및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병보상 지급의 적용례】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