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