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1조 [ 행방불명보상 ]2026.10.27 제22126호▼+-인쇄보관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