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0조(2024.10.22 개정)
| 2024.10.22 개정전 | 2024.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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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장례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2024.10.2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024.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