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9조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