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9조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