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9조 부칙
2022.10.18 제19009호
2022.10.18 제190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