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6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2022.01.11 개정)
1.
18세 미만인 사람(2011.06.15 개정)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6.15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2022.01.11 개정)
18세 미만인 사람(2011.06.15 개정)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