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6조(2011.06.15 개정)
| 2011.06.15 개정전 | 2011.06.15 개정후 |
|---|---|
| 제6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2022.01.11 개정) | |
1. 18세 미만인 사람(2011.06.15 개정) | |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6.15 개정) | |
| 2011.06.15 개정전 | 2011.06.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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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2022.01.11 개정) | |
1. 18세 미만인 사람(2011.06.15 개정) | |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6.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