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5조(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5조【면허의 요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2024.01.02 개정)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2011.06.15 개정)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2011.06.15 개정)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2011.06.15 개정)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2011.06.15 개정)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2011.06.15 개정)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3.24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4.01.02 개정)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2011.06.15 개정)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2011.06.15 개정)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2011.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