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5조(2011.06.15 개정)
| 2011.06.15 개정전 | 2011.06.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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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면허의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2024.01.02 개정) |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2011.06.15 개정) | |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2011.06.15 개정) | |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2011.06.15 개정) | |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2011.06.15 개정) | |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2011.06.15 개정) | |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3.24 개정)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4.01.02 개정) | |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2011.06.15 개정) | |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2011.06.15 개정) | |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2011.06.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