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4조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2014.03.24 개정)
1.
2.
2의2.
전자기관사(2011.06.15 개정)
3.
4.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2011.06.15 개정)
6.
소형선박 조종사(2011.06.15 개정)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2011.06.15 개정)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2011.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