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4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2014.03.24 개정) | |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2011.06.15 개정) | |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2011.06.15 개정) | |
2의2. 전자기관사(2011.06.15 개정) | |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2011.06.15 개정) | |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2011.06.15 개정) | |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2011.06.15 개정) | |
6. 소형선박 조종사(2011.06.15 개정) | |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2011.06.15 개정) | |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2011.06.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