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4조 부칙

2014.03.24 제12538호

2014.03.24 제125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운전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제2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각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