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2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2.18 개정)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