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조 부칙

2020.02.18 제17029호

2020.02.18 제170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