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6조(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2014.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