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5조(2011.06.15 개정)
| 2011.06.15 개정전 | 2011.06.15 개정후 |
|---|---|
|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1.06.15 개정) | |
| 2011.06.15 개정전 | 2011.06.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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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1.06.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