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4조 [ 해기사의 승무 범위 ]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2011.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