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3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2013.03.23 개정)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2011.06.15 개정)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ㆍ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2011.06.15 개정)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1.06.15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