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8조 [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2026.10.27 제22132호▼+-인쇄보관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