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8조 부칙

2022.12.27 제19140호

2022.12.27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4>부터 <98>까지 생략

2022.12.27 제191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