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조 부칙

2026.02.27 제21415호

2026.02.27 제214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