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3조법률 제22132호 (2026.10.27 개정)
| 2026.10.27 개정전 | 2026.10.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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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2020.02.18 개정) |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2020.02.18 개정) |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는 제외한다)(2026.10.27 개정) |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
5. 사용재개검사: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하는 검사(2026.10.2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0.02.18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0.02.18 개정) |
④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6.10.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