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3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2020.02.18 개정)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