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3조의2 [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2026.10.27 신설) ]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의 시설장비(이하 "대형시설장비"라 한다)가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처음 받는 정밀안전진단등은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2026.10.27 신설)
2027.10.28 당시 제작된 날부터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대형시설장비의 시설장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10.28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2026.10.27 법률 제22132호 부칙 제3조]
1.
정밀안전진단: 대형시설장비의 물리적ㆍ기능적ㆍ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행위(2026.10.27 신설)
2.
정밀안전점검: 육안 및 점검기구로 대형시설장비의 내재(內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2026.10.27 신설)
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6.10.27 신설)
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대형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6.10.27 신설)
④
정밀안전진단등의 검사 항목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10.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