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3조의2법률 제22132호 (2026.10.27 개정)

부칙
2026.10.27 개정전2026.10.27 개정후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개정 전 판본(2026.11.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의 시설장비(이하 "대형시설장비"라 한다)가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처음 받는 정밀안전진단등은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2026.10.27 신설)

1.

정밀안전진단: 대형시설장비의 물리적ㆍ기능적ㆍ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행위(2026.10.27 신설)

2.

정밀안전점검: 육안 및 점검기구로 대형시설장비의 내재(內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2026.10.27 신설)

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6.10.27 신설)

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대형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6.10.27 신설)

④

정밀안전진단등의 검사 항목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10.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