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1조법률 제22132호 (2026.10.27 개정)

부칙
2026.10.27 개정전2026.10.27 개정후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26.10.27 개정)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2026.10.27 신설)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2026.10.27 신설)

3.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2026.10.27 신설)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2026.10.27 신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2.01.04 개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2.01.0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10.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