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1조(2020.02.18 개정)
| 2020.02.18 개정전 | 2020.02.18 개정후 |
|---|---|
|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2020.02.18 개정) | |
1. 상업항구(商業港區) | |
2. 공업항구(工業港區) | |
3. 어항구 | |
4. 여객항구(旅客港區) | |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 |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 |
7. 보안항구(保安港區) | |
8. 위락항구(慰樂港區) | |
9. 친수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