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1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2020.02.18 개정)

1.

상업항구(商業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