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조 부칙

2026.10.27 제22132호

2026.10.27 제221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5항 및 제9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된 날부터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대형시설장비의 시설장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