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조 부칙

2023.10.24 제19778호

2023.10.24 제197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