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9조 부칙2022.01.04 제18701호▼2022.01.04 제18701호인쇄보관2022.01.04 제18701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