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7조(2022.01.04 개정)

부칙
2022.01.04 개정전2022.01.04 개정후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022.01.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