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1조(2011.12.02 개정)
| 2011.12.02 개정전 | 2011.12.02 개정후 |
|---|---|
| 제31조【우편물의 배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02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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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우편물의 배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