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조 부칙

2014.06.03 제12724호

2014.06.03 제127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부거절의 의사가 기재되어 우편관서에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서신송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