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5조(2011.12.02 개정)
| 2011.12.02 개정전 | 2011.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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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12.02 개정) | |
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2011.12.02 개정) | |
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2011.12.02 개정)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2011.12.02 개정) | |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2011.12.02 개정) | |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2011.12.02 개정) | |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2011.12.02 개정) | |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2011.12.02 개정) | |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