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4조(2011.12.02 개정)
| 2011.12.02 개정전 | 2011.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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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12.02 개정) | |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2011.12.02 개정) | |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2011.12.02 개정)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2011.12.02 개정)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2011.12.02 개정)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