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조(2011.12.02 개정)

부칙
2011.12.02 개정전2011.12.02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