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2021.10.19 신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21.10.19 신설)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04.20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조제5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0.19 법률 제18477호 부칙 제2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2025.10.01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2021.10.19 신설)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04.20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조제5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0.19 법률 제18477호 부칙 제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0.19 신설)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04.20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1조제5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0.19 법률 제1847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