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 [ 상호접속의 대가 ]2026.05.19 제21652호▼+-인쇄보관제39조상호접속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제42조정보의 제공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제45조의9조정의 종결제46조분쟁의 알선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제49조회계 정리제50조금지행위제51조사실조사 등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5조손해배상①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②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 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