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 [ 상호접속의 대가 ]2026.05.19 제21652호▼+-인쇄보관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제39조상호접속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제42조정보의 제공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①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②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 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