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 주식의 발행 ]2026.05.19 제21652호▼+-인쇄보관제14조주식의 발행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제17조사업의 겸업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제20조등록의 취소 등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