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법률 제21503호 (2026.03.31 개정)
| 2026.03.31 개정전 | 2026.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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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벌칙】 | 제97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6.09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6.09 개정) |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026.03.31 신설) |